한화솔라홀딩스·한화큐셀 합병 검토…실적 부진 때문

입력 2018-08-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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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이 태양광 사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화큐셀과 한화솔라홀딩스의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한화솔라홀딩스로부터 합병을 위한 LOI(Letter Of Intent)를 수령했다. 합병이 승인되면 한화큐셀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된다.

한화케미칼이 이들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등 자국기업 보호주의 영향으로 외국계 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됐으며, 자금 조달 채널로서의 활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한화큐셀의 대주주인 한화 솔라홀딩스(한화케미칼의 100% 자회사)가 지분을 94% 보유하고 있어 유통되는 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6%(약 500만 주)수준이며 일 평균 거래 금액도 시총의0.01%에 불과한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밖에도 IFRS(국제회계기준)외에도 US GAAP(미국회계기준)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수검 등의 이중 업무수행에 따라 업무적 비효율성 증가했다”며 “외국 자본 투자 법인에 대한 공시 및 Compliance 의무 규정 등에 따라 회계감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사외이사 보수 등 상장 유지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유지 비용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 증시에 상장된 주요 외국계 태양광 기업들도 상장폐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트리나솔라, JA솔라는 각각 작년 3월과 올해 3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했다. 캐나디안 솔라는 현재 상장 폐지 작업 진행 중이다.

상장사로서의 실질적 효과는 없는 반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치열한 영업 환경 속에서 영업 관련 정보 보호의 필요성 증대됐다는 설명이다.

합병 절차는 한화솔라홀딩스가 LOI를 한화큐셀에 전달하면 한화큐셀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합병. 합병 시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며, 필요한 절차 고려할 때 시점은 연말로 예상된다. 한화케미칼은 상장 폐지 예상 비용을 약 500억원 정도로 추정(6% 지분 인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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