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BMW 소비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결함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입력 2018-08-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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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화재가 난 BMW 차량(연합뉴스)
▲고속도로 주행 중 화재가 난 BMW 차량(연합뉴스)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대규모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인당 50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이다.

2차 소송 원고들은 앞선 1차 4명처럼 화재를 직접 겪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차주들이다. 가장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한 차종 520d 소유주가 대다수고, 420d 등 리콜 대상에 포함된 다른 차종의 소유주들도 가세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 이용 제약, 중고차 가격 하락,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결함 은폐가 밝혀질 경우 위자료 배상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 주께 3차 소송도 예정돼 있다. 하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가 더욱 늘어나면 인원을 모아 지속적으로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화재 사고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강에서 대리하는 또 다른 집단소송도 이르면 다음 주께 제기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화재 피해차량 소유주 등 11명이 소송에 동참한 상태다.

한편 국토부가 BMW에서 결함 원인 은폐·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는 BMW 차량 화재가 2015년부터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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