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ㆍ터미널 등 '몰카' 점검ㆍ단속 의무화…‘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입력 2018-08-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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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몰카’(불법촬영) 수시 점검·단속이 의무화되고, 의무 위반 시 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몰카 위협에 대비한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을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세울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5000여 곳이 ‘몰카 안심지대’로 만들 예정이다.

시설별로 지하철, 철도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는 안내, 경비인력을 대합실, 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점검·단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도시철도, 철도운영자의 경우 의무 위반 시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정하거나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한다. 공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시설 화장실, 수유실 등에는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 완료 시설에는 인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 장소에는 몰카 촬영 주의를 환기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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