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향 "아들 잃은 경비원에 막말? 아버지 마음 생각한 것…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 왜곡 주장

입력 2018-08-06 0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 범일동 사고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 범일동 사고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전근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전보 조치를 요구하는 등 막말 논란을 빚어 결국 당에서 제명된 가운데 전 의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전보 조처에 대해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동구의회 전근향 구의원을 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로 돌진해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 모(26) 씨가 사망했다. 김 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해왔다. 아들의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입주민 대표이던 전근향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막말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막말한 전근향 의원에게 항의하고 전근향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을 친 차량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기하고, 아버지 경비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해 12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들 경비원의 죽음을 다 같이 애도하는 상황에서 전근향 의원은 '나홀로 행보'를 보였던 것.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전근향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아들 잃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해 유족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근향 의원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근향 의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전보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을 뿐"이라며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하려 했으나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68,000
    • -2.07%
    • 이더리움
    • 4,594,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19%
    • 리플
    • 1,868
    • -9.45%
    • 솔라나
    • 343,400
    • -3.38%
    • 에이다
    • 1,343
    • -8.33%
    • 이오스
    • 1,124
    • +5.34%
    • 트론
    • 284
    • -4.05%
    • 스텔라루멘
    • 663
    • -7.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4.82%
    • 체인링크
    • 23,310
    • -4.9%
    • 샌드박스
    • 821
    • +39.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