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반대시위에 귀갓길 '아수라장', 차량도 손상

입력 2018-08-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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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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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62일 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하지만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의 거친 욕설과 몸싸움으로 늦은 밤 귀갓길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6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이날 0시 5분께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손에 든 김기춘 전 실장은 동부구치소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소감을 묻기도 전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기춘 전 실장의 앞을 막아서고 삿대질을 하며 "무릎꿇고 사죄해", "김기춘 개XX야" 등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들과 몸싸움을 하다시피 하며 준비한 차에 올라탔으나 이번엔 시위대가 차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김기춘 전 실장이 탄 차를 둘러싼 시위대는 물병을 던지고, 차를 두드리며 귀갓길을 막아섰다.

경찰이 시위대를 일일이 떼어내고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김기춘 전 실장이 빠져나가기까지는 40여 분 가까이 소요됐다. 김기춘 전 실장을 태운 차량은 앞유리가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실장은 일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선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석방됐다.

다만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이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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