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전화해 전기 검침일 변경하고 요금 폭탄 피하자…24일부터 검침일 변경 가능

입력 2018-08-06 12:51 수정 2018-08-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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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검침일 규정’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

주택용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부터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검침일을 원하는 날짜로 변경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여름철에 여러 개로 나눠진 검침일 때문에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한전은 기본공급 약관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검침일은 1~5일, 8~12일, 15~17일, 18~19일, 22~24일, 25~16일, 말일 등 7개로 나뉜다.

한정된 검침원을 활용해 전력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다 보니 기간을 나눠 놓은 것이다. 검침일은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한전이 지정했다.

그동안 검침일이 여러 개 다 보니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께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 적용이 달라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집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1일이 정기 검침일이면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전기 사용량에 대해 전기요금이 책정된다. 이 기간은 무더위가 진행되기 전의 일자도 포함돼 통상적으로 월 400kWh(2단계 누진율 적용)의 전력 사용량을 보인다. 해당 가정은 월 6만5760원의 전기료를 내면 된다.

반면에 15일이 검침일이면 냉방기 가동 급증으로 대개 600kWh의 전기 사용량이 발생하는 7월 15일~8월 15일에 속한 가정은 3단계 누진율을 적용받아 13만6040원의 전기료를 부과 받게 된다.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여름철의 전기요금이 검침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있는 기본공급 약관 조항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시정토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현행 약관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고객에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검침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세부 조항을 한전에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에 검침원이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는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배 과장은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소비자가 유선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전력 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는 자율검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구에 대해 한전은 이를 수용하고 24일 이후부터 전기 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해당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배 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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