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 경총 "산재보험법 취지 맞지 않는 조치"

입력 2018-08-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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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해 기존 산재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일·유사공정 근로자에게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산재 인정을 쉽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업무 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다.

경총은 이런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 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노사 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 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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