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육료로 허위 급여 지급,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입력 2018-08-07 08:29 수정 2018-08-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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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는 어린이집 소유…처벌보다 행정제재 무게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아이사랑 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보육료를 남편의 급여로 허위 지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보육료가 '남의 돈'이어야 하지만 결제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소유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한 지역 어린이집 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B 씨가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보육료 관리 계좌에서 15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로 377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계좌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 95만 원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영유아 보호자들이 결제한 아이사랑 카드 보육료와 현물구입비ㆍ특별활동 필요경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모두 한 계좌로 받아 관리했다. A 씨는 해당 계좌에서 남편의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는 구체적인 용도가 특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급여 지급 등은 보육시설의 순이익을 늘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불과해 도덕적인 비난이나 행정제재를 할 수 있지만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육료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A 씨는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한 계좌에서 관리해 혼화돼 있다"면서 "따라서 한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해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액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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