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형마트 보안직원, 여성 고객 '몰카' 촬영하다 적발…"불구속 입건"

입력 2018-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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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 대형마트 보안직원이 여성 고객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청주 한 대형마트 20대 보안직원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여성고객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PC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 이후 마트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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