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형마트 보안직원, 여성 고객 '몰카' 촬영하다 적발…"불구속 입건"

입력 2018-08-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 청주 한 대형마트 보안직원이 여성 고객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청주 한 대형마트 20대 보안직원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여성고객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PC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 이후 마트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51,000
    • +0.03%
    • 이더리움
    • 4,721,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2.87%
    • 리플
    • 2,011
    • -6.86%
    • 솔라나
    • 353,600
    • -0.98%
    • 에이다
    • 1,473
    • -3.35%
    • 이오스
    • 1,198
    • +11.13%
    • 트론
    • 299
    • +3.1%
    • 스텔라루멘
    • 803
    • +28.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0.65%
    • 체인링크
    • 24,380
    • +3.88%
    • 샌드박스
    • 879
    • +60.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