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화재’ 겨냥 ‘징벌적 손배제’ 검토

입력 2018-08-07 11:00 수정 2018-08-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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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BMW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리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제작자가 리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최대 1100만 원을 배상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짜리 쿠폰 제공에 그쳤다.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줬다면 매출액의 3%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년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 관련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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