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9일 소환

입력 2018-08-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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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9일 오전 9시30분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징용피해자 등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내용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됐다. 그러나 지난 6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파견, 상고법원 관철 등을 대가로 징용소송 등을 정부 입맛에 맞게 맞춰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부장판사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3일 ‘공용물 손상’ 혐의로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낸 판사를 뒷조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나오면서 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재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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