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 보육'서 '기본보육+추가보육'으로 개편

입력 2018-08-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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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개편에 나섰다.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받는 '기본보육시간'과 이후 '추가보육시간'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구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TF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장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 비용지원체계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기본보육시간'과 그 이후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6년 7월에 도입한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아에 대해 맞벌이 가구 등은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홑벌이 가구 등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에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제공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오후 7시30분까지는 운영해야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아동 대부분이 오후 6시 이전에 하원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올해 6월 기준 전체 3만9359곳 가운데 48.7%(1만9237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추가보육시간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다.

오전 활동을 심화ㆍ확장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오전(연령별 반 편성)과 달리 연령 혼합반ㆍ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보육 프로그램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세부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단가로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

추가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아동이 몇 명 남아 있는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이용시간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육교사들이 상시적으로 8시간 초과 근무에 몰려 있어 수업준비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TF가 이날 제안한 개편방안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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