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상품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공정위로 하여금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적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생산 업무△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및 운영 업무 등 3가지 업무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보유해야 위탁업무를 맡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및 해당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관련 업무 범위,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가칭)'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