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부에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면제ㆍ감면 확대" 등 건의

입력 2018-08-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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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제2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책환경 역시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 부회장은 환경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재정지원이 포함된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환영하면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환경부도 해묵은 고질적 행정 불편 사항부터 신설된 환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플라스틱 관련 5개 단체는 “석유화학 대기업으로부터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받고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특성상 업체당 연평균 4300만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홀로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합성수지 원료사로 변경해 플라스틱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별 모든 주체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 직접적 규제 대상인 중소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제도 개선 시 중소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이 신설된 데 이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까지 강화시키는 것은 비교적 소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한 규제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유예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폐지 분리배출 관리 강화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ㆍ감면 확대 △유해화학물질 일일취급량 산정 기준 합리화 △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이중규제 해소 등을 건의했다.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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