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적어도 '투뿔' 받는다…축평원, 소고기 등급제 보완안 마련

입력 2018-08-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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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색ㆍ지방색ㆍ조직감 평가 강화…육량등급은 암수ㆍ품종 별로 평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의 한우.(뉴시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의 한우.(뉴시스)
앞으로 소고기에 마블링이 적어도 1등급 투플러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소고기 등급 판정 기준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소고기 1++ 등급 기준이 근내 지방(마블링) 비중을 줄이고 육색이나 지방색, 조직감 등 다른 평가항목 비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소고기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육질 등급 판정에서는 마블링의 비중이 작아진다. 현행 기준에서는 근내 지방 함량이 17~19%여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축평원은 보완안에서 이를 16%까지 낮췄다. 또 1++등급육은 등급과 별도로 지방 함량을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대신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 다른 평가 항목을 강화했다. 현재는 마블링을 기준으로 예비등급을 정하고 다른 항목에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급을 조정한다. 보완안에서는 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토록 했다.

육량 등급 판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 단일 기준에서 성별, 품종별로 육량 지수 계산식을 달리했다.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축평원은 등급 의무 표시 대상은 현행 4가지(찜ㆍ탕ㆍ스테이크ㆍ구이용)에서 한 가지(구이용)로 줄였다. 대신 표시 대상 부위는 기존 다섯 부위(안심ㆍ등심ㆍ채끌ㆍ양지ㆍ갈비)에 설도와 앞다리를 추가했다.

축평원과 농축산부가 등급 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기존 기준이 소비자의 기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농업 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1++등급육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입장에서도 마블링을 늘리는 데 주력하다보니 사육 기간이 길어지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축평원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등급 기준 보완안을 농가에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의견과 보완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칙, 고시를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축산ㆍ유통업계가 적응하는 시간을 감안해 새 등급 기준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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