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봉침 맞고 '아낙필라시스 쇼크'로 사망…벌의 독성분이 문제

입력 2018-08-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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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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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중이던 30대 여교사가 허리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가 봉침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치료 과정에서 환자인 초등학교 교사 A(38ㆍ여)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30대 한의원 원장 B 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치료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A 씨에게 봉침 치료를 권유했지만 봉침을 맞은 A 씨는 쇼크반응을 일으켰다. 이후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와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특별한 병증이 없었고, '아낙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낙필라시스 쇼크는 과민성 쇼크로 불리며 주로 약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다. 해당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한다.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수다.

봉침으로 인한 쇼크는 벌에 있는 독성분이 문제가 된다. 봉침을 놓을 때는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가 수반돼야 한다. 한의사 B 씨는 이같은 테스트와 응급처치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한의원에서 제대로된 치료와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방문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병원에는 쇼크에 대비한 응급의약품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사망했을 당시 결혼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 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감기약도 먹지 않고 몸 관리에 신경을 쓰던 중 변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B 씨의 진술과 사건 당일 정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시술과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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