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지사제ㆍ제산제 상비약 추가 합의 없었다”

입력 2018-08-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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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편의점 상비약 관련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편의점 상비약 관련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약사회는 지사제와 제산제 효능군의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확정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8일 오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하여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성에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 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가운데 ‘타이레놀’, ‘판콜에이’, ‘훼스탈’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수요가 적은 의약품을 제외하고 야간·휴일에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품목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산제로는 ‘겔포스’,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안전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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