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하도급사에 자택무상수리·금품수수 '갑질'…"해당직원 파면 예정"

입력 2018-08-08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이 하도급사에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가 2014년 1월~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수리비 총 971만 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토록 해 SH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A씨는 B사 직원이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 원 상당 도배를 하게 시키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일괄 하도급업체 C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총 780만 원 상당을 수수했고, C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 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해당 지역센터는 임대주택 2만여가구의 유지보수 업무를 C사 등이 매년 불법으로 일괄하도급 받고, 이를 다시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SH 측은 "해당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수리비 보전을 위한 허위 공사비 전액(2006만6484원)은 올해 1월에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S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06,000
    • -4.85%
    • 이더리움
    • 2,635,000
    • -5.76%
    • 비트코인 캐시
    • 438,100
    • -4.16%
    • 리플
    • 3,000
    • -5.18%
    • 솔라나
    • 169,800
    • -11.19%
    • 에이다
    • 936
    • -7.42%
    • 이오스
    • 1,210
    • -1.31%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8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280
    • -6.05%
    • 체인링크
    • 18,550
    • -9.11%
    • 샌드박스
    • 382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