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한의원서 봉침 맞은 30대 여성 사망…“봉침 놓으려면 알레르기 검사부터 했어야”

입력 2018-08-09 10:24 수정 2018-09-06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한의원에서 봉침으로 허리 통증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쇼크 반응을 보인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오후 2시 48분께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여) 씨가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월 초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A 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의 환자에게는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 또는 근육주사로 주입한다면 살릴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A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방문하고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했고, 해당 한의원에는 쇼크에 대비한 응급의약품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한의원 원장 B(43)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고 항변했다.

네티즌은 “봉침을 놓으려면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부터 시행해 알레르기 유무를 파악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slee****’는 “한의원 봉침이나 약침, 이런 것 모두 성분 확인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그저 ‘천연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주장할 뿐, 부작용 등은 제대로 언급도 안 하더라”라고 했다.

아이디 ‘rlaq****’는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봉침을 놓기 전 테스트를 제대로 했는지, 쇼크 이후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dogu****’는 “일반 침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는 봉침을 권유했을 것 같다. 그래도 봉침으로 인한 쇼크에 대비해 적절한 응급의약품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92,000
    • +3.78%
    • 이더리움
    • 4,709,000
    • +8.68%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9.32%
    • 리플
    • 1,681
    • +7.41%
    • 솔라나
    • 359,100
    • +7.58%
    • 에이다
    • 1,134
    • -0.44%
    • 이오스
    • 924
    • +4.29%
    • 트론
    • 278
    • +1.09%
    • 스텔라루멘
    • 353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72%
    • 체인링크
    • 20,890
    • +3.47%
    • 샌드박스
    • 483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