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대출 중심 P2P금융사 협회 준비위원회인 가칭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준비위)가 9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 신용대출 중심 P2P사들은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하고 새 협회 조직을 준비해왔다. 준비위 측은 이날 발표한 첫 번째 자율 규제안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나머지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가 내놓은 첫 번째 규제안은 ‘건축 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고, 개인과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협회 소속 P2P사가 대부분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일부 업체가 부동산 PF 대출 부실 논란에 휘말리자 차별화를 선언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협회는 “부동산 PF대출 부실 업체는 협회 소속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준비위 측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이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해 PF 여신한도를 30%로 설정했다”며 이번 ‘30%’ 제안 규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계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