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합의…지분 보유 한도 4→34% ↑

입력 2018-08-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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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서 처리…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급물살

피감기관 지원 출장 적절성 심사…특활비, 영수증 등 투명화

▲(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은산분리 완화와 민생법안 등 8월 임시국회 현안과 특활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또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ㆍ한국당 각각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국회의장 추천이며, 위원장은 이들 중 1명이 맡게 된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위법성 조사는 피감기관에 맡기는 꼼수를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 활동비 개선책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그대로 유지하되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금액은 특활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 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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