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현장 혼란…근로시간 보완 입법 조속한 마련 당부”

입력 2018-08-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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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의 연착륙을 위해 조속한 근로시간 보완 입법 마련을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경총은 “특례업종 제외 기업들은 그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며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다 준비 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는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로서도 1년에 대한 업무스케쥴 조정이 가능해진다면 미리 휴가를 계획할 수 있어 휴식권의 충분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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