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속 , 경영상의 불확실성의 제거...사업안정화 기대

입력 2008-04-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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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CJ그룹의 계열회사인 CJ조이큐브 직원 2명 및 이들과 사전 공모한 링크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대금속 관계자는 “본 사건은 CJ조이큐브㈜의 사업본부장인 김창래, 동사의 영업팀장인 이재형, 링크업㈜의 대표이사 김희석등이 사전에 공모하여 현대금속이 링크업㈜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매출처 없이 현금화하여 현대금속이 결과적으로 70억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등 지난 1년여 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현재 현대금속은 CJ조이큐브㈜ 직원등의 사기행각으로 발생한 손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및 선급금등 반환 청구 소송을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대금속은 2007년도 회계감사시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물품대금명목등으로 기지급 된 30여억원과 링크업 지분투자대금 10억원등 총 40여억원을 감액내지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서 2007년 손익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고, 만일 민사소송 승소시 선급금등 40여억원을 회수 할 경우 전액 대손충당금 환입 및 기타 영업외 수익계정으로 반영되어 2008년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대금속은 이번 사기범들에 대한 구속결정이 CJ조이큐브㈜와의 법적인 분쟁에서 승소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경영의 큰 불확실성이 제거 된 것으로 보고 향후 사업 안정화와 함께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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