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할 것"

입력 2018-08-09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과 협의해 운행제한 명령…현행법 제한보다 정비명령에 가까워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BMW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이 운행제한을 위한 법개정 추진에 나섰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홍 의원 측은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차량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입법미비로 인해, 교통당국이 운행제한에 대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 및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자가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각 문제차량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규정의 입법취지가 차량 점검을 위한 조항”이라며, “안전 진단 및 정비를 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EGR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최종적인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의 운행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행법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철호 의원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제조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입법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64,000
    • -0.09%
    • 이더리움
    • 4,670,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7.47%
    • 리플
    • 1,969
    • +25.02%
    • 솔라나
    • 361,400
    • +6.01%
    • 에이다
    • 1,212
    • +8.7%
    • 이오스
    • 970
    • +7.18%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9
    • +18.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13.26%
    • 체인링크
    • 21,060
    • +3.18%
    • 샌드박스
    • 491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