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 정부가 직접 차량 운행 제한해야”

입력 2018-08-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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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8시 50분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을 향해 달리던 BMW 320d에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이를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8시 50분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을 향해 달리던 BMW 320d에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이를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BMW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사태와 같이 차량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입법미비로 인해 교통당국이 운행제한에 대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과 지역, 제한 내용,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BMW 긴급 안전진단 이후에는 지자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법 37조에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이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에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문제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진단과 정비를 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하게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화재가 발생한 BMW는 총 36대다.

이날 오전에만 경남 남해고속도로와 경기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2대에서 엔진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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