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6억초과 아파트 사상 첫 감소

입력 2008-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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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고가 아파트 약세 현실로 나타나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8%가 상승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형아파트 약세 속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6억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을 가격 기준일로 하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각 지자체가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2.4%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주택 가격은 평균 1.3%~2.9% 내려 전반적인 중대형 집값 약세를 그대로 반영했으나, 85㎡ 이하 소형 주택은 2.9%~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도 저가 아파트의 강세와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공시가별로 3억원 이하 주택가격은 평균 3.2%~8.3% 오른 반면에,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내렸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30만1957호에서 올해 28만6536호로 5.1%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6.8% 감소(27만4721→ 25만6000호)했으나 반면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12.1% 증가(2만7236 → 3만536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총가액기준 공동주택가격이 안정된 주요 원인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DTI시행, LTV 강화 등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3억원 이하 소형 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6.30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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