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協, 기재부에 "세제 혜택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 반발

입력 2018-08-09 18:02 수정 2018-08-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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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에너지 세제개정안'에 대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9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집단에너지 협회 소속 20여개 사가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집단에너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kg당 48원의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가치 및 난방열, 전기 동시 생산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여를 인정받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의 세제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이 안이 현실화되면 열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겨울철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측은 "급전순위 하락으로 업계의 만성 경영적자는 더욱 심화되어 난방과 전기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지원 약속 이행은 전무한 상태에서 세제 지원마저 없어지면 기업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업계 요청에 대한 정부 대응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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