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입력 2018-08-10 0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번째 시도 만에 신 부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등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혐의 사실과 관련한 보고문서 등을 추가 확보해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만들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또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장ㆍ차관급인 이들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만전자·100만닉스…'6천피' 눈앞
  •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
  • 내집 마련 멈춘 30대⋯신규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52,000
    • -1.29%
    • 이더리움
    • 2,714,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9.91%
    • 리플
    • 1,990
    • -0.55%
    • 솔라나
    • 114,200
    • -0.35%
    • 에이다
    • 383
    • -1.03%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0.63%
    • 체인링크
    • 12,060
    • -0.9%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