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귀산촌인 목조주택 신축 1억까지 융자

입력 2018-08-10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산 목재 30% 이상 사용해야…5년간 전매ㆍ증여 제한

(뉴시스)
(뉴시스)
산림청이 귀(歸)산촌인의 목조주택 건축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귀산촌인이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연면적 150㎡ 이하)을 신축하면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도는 최대 1억 원이고 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귀산촌인과 2년 내 귀산촌할 계획이 있는 예비 귀산촌인이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목재의 30%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융자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올해 산림청은 국산 목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1만 톤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무를 건축재로 사용하면 목탄 등으로 사용할 때보다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다,

또 융자금 지원으로 목조주택을 지으면 그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5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그간 전매나 증여도 할 수 없다. 상속과 경매, 직계가족 간 증여는 예외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