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잃은 경비원에 막말' 전근향 구의원, 결국 '만장일치' 제명 결정… 당선 2달 만

입력 2018-08-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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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향 구의원.(연합뉴스)
▲전근향 구의원.(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전보 조처' 등의 막말을 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10일 제명됐다.

동구의회는 이날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근향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전근향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날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윤리강령 낭독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며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 모(26) 씨가 숨졌다. 김 씨는 이 아파트에서 아버지 김 씨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를 해왔고,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민 대표였던 전근향 구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냐며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전근향 막말논란'이 거세졌고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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