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금융위에 반납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핀테크 부문을 분사한 이후 관련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34조에 따라 카카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말소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조항은 등록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 절차를 담고 있다.
카카오는 2015년 다음카카오 시절 국내 IT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위의 전자고지결제업자로 등록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전자고지서를 발송한 후 대금을 받아 송금하는 사업이다.
카카오 측은 “지난해 카카오페이 분사 이후 카카오에서는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