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학생 울리는 한국어강좌 환불조항 철퇴…2주 지나도 환불 가능

입력 2018-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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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국내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에서 10주 정규과정 한국어 수강을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강좌 개시 이후 2주일이 넘어서 수강료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강좌 개시 후 2주일이 지나면 교육원 측에서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수강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한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에 대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어교육원 대부분은 '10주 강좌 개시 후 1주일 이내 환불 신청 시 수강료의 70% 반환', '10주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내 환불 신청 시 수강료의 50% 반환', '10주 과정 중 2주가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개강 전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이전 시 해당 월 수강료의 3분의 2 환불',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 시 해당 월 수강료의 2분의 1 환불',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2분 1이 지난 후에는 환불불가'로 규정하고 수강료 반환 시 신청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예컨대 9월 1일(월요일)부터 10주 과정 강좌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9월 5월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9월 강좌기간과 함께 10월 1월부터 수강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에 9월 20일에 환불을 요청하면 9월 잔여분은 환불을 받을 수 없지만 10월 1일부터 수강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분에 대해선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환불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 포기 등으로 환불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이르면 가을 학기부터 시정된 약관을 수강생들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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