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의...산업자본 은행 지분 25%까지 보유

입력 2018-08-12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주식의 보유율을 지방은행 수준인 15%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애플,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것…수억 달러 미국 투자도”
  •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LCK컵 결승, 최종 승리 팀은 어디가 될까? [딥인더게임]
  • [투자전략] 이제는 금보다 은?…ETF로 투자해볼까
  •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퇴마록…이우혁 표 오컬트 판타지 [시네마천국]
  • "양산서 미나리 맛보세요"…남이섬ㆍ쁘띠 프랑스에선 마지막 겨울 파티 [주말N축제]
  •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빅테크 '양자' 경쟁
  • ‘무신사 장학생’ 데뷔 팝업…차세대 K패션 브랜드 ‘시선 집중’ [가보니]
  • ‘싱글몰트 위스키 대명사’ 글렌피딕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맛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407,000
    • -1.81%
    • 이더리움
    • 3,960,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467,400
    • -2.79%
    • 리플
    • 3,797
    • -3.31%
    • 솔라나
    • 252,700
    • -1.52%
    • 에이다
    • 1,133
    • -4.47%
    • 이오스
    • 920
    • -2.75%
    • 트론
    • 353
    • -4.08%
    • 스텔라루멘
    • 484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150
    • -4.24%
    • 체인링크
    • 25,790
    • -3.41%
    • 샌드박스
    • 519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