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1명, 한국 국적 취득

입력 2018-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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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0시 5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여식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이주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힘든 삶을 이어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발굴, 한국 국적을 부여해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다. 2006년 이래 12회에 걸쳐 총 29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증서를 받았으며, 올해 4월에는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7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독립유공으로 그 직계존속이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 박찬익, 이정, 최해, 계봉우, 이여송, 권재학, 신경구, 박노순, 이승준 등 10명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13명), 러시아(7명), 쿠바(5명), 우즈베키스탄(3명), 카자흐스탄(1명), 키르키즈(1명), 캐나다(1명) 등이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후손들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통일전망대, 첨단과학 전시관 등 역사, 문화현장을 둘러보며 순국선열의 발자취를 느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전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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