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총련 출신 40대 사업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8-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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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업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안면인식 기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직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김모(46)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협) 산하 기구였던 서총련에서 투쟁 국장을 지낸 인물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는 지난 1997년 이른바 '한양대 프락치 오인 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그를 체포해 수사해왔으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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