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처리장치는 화공·산업플랜트 및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음식물 발효가스, 바이오가스 등에 포함된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다.
이 기술은 롯데건설과 청류에프앤에스, 동진씨앤지가 공동 개발했다. 지난해 9월과 10월 특허를 출원해 올해 6월 각각 '제10-1866142호', '제10-1866143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기존 처리장치는 수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수분과 미세먼지를 별도로 제거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허 등록한 처리장치는 가스 내 포함된 수분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해 기존 처리장치보다 효율이 높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 장치에 사용했던 약품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2차 오염에서 자유롭고, 필터 수명이 길고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정비도 간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스 중 수분을 제거해 배관 및 설비의 부식이 방지돼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의 양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제거된 맑은 공기가 나가면 배기가스에서 제거된 수분은 응축수가 되어 필터세척 유닛에 보관된다. 응축수는 세척수로 활용 돼 배기가스 처리장치에서 분리한 제진필터를 세척하는데 사용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두 배이상 강화해 적용하는 만큼 배기가스 처리장치가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처리공법 대비해 효율적으로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 장치가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