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백년가게특별법’으로 평화당 지지율 올릴 것”

입력 2018-08-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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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2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강령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2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강령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백년가게특별법'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치는 선거제도개혁, 평화는 개성공단, 민생 문제는 백년가게 특별법"이라며 세 가지 방향을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우리는 재산권자만 보호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실하고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100년 전 일본에서 만들었던 '차지차가법'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지차가법은)일본이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다고 보장하는 차지법"이라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편하게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이 나서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제2의 궁중족발 사건도 막고 용산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령 위반"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의 강령 1조가 다당제 민주주의”라며 “합당은 강령 위반으로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평화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선거제도개혁이 이뤄지면, 합당을 제외한 모든 협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저제도개혁만 전제가 된다면 (연정ㆍ협치ㆍ정책공조 등) 민주당이 원하는 100% 협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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