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환은행 인수 기한 연장

입력 2008-04-29 17:59 수정 2008-04-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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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와 론스타는, HSBC가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감독당국 승인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래의 종결 기한을 2008년 7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HSBC Holdings plc는, 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HSBC Asia Pacific Holdings (UK) Limited (“HSBC Asia”)가 LSF-KEB Holdings SCA(“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의 기발행주식 51.02%를 인수하기 위한 조건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2007년 9월 3일자로 공시한 바 있다.

양 당사자들은 이번에 본 거래의 종결기한(long-stop date)(“종결기한”)을 2008년 4월 30일에서 2008년 7월 31일로 연장했다. 양 당사자들은 또한, 본 인수계약 기간 중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의 종결기한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2개월 후로 연장되는 것에 합의했다. 인수계약에 따르면, 종결기한(상기와 같이 변경된 종결기한을 말함)까지 인수계약이 종결되지 않으면, HSBC Asia 또는 론스타 중 어느 일방이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HSBC Asia와 론스타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초일과 말일을 포함)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추가로 합의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승인을 이미 얻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지 통지를 할 수 없다.

HSBC Holdings plc의 Stephen Green 그룹회장은 “지금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중국, 일본, EU 및 미국과의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굳건한 경제관계를 토대로 진정한 글로벌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며 “본건은 고성장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기본 전략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거래이며, 본 거래가 외환은행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HSBC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제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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