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비 연 2.2% 금리로 50%까지 융자

입력 2018-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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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쇠퇴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국토부는 복합사업의 융자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 한도는 기존 총 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해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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