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분할합병결정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8-08-13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공시 번복을 사유로 NAVER(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26일 N스토어를 분할, 회사를 신설한다고 공시했으나 다음날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한다고 정정했다. 회사 측은 "N스토어 일부 사업 부문을 먼저 분할한 후 네이버웹툰 등 타 계열사와의 제휴·합병 등 폭넓은 사업 구조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최수연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23]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75,000
    • +2.89%
    • 이더리움
    • 3,197,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5%
    • 리플
    • 2,109
    • +2.13%
    • 솔라나
    • 134,800
    • +4.5%
    • 에이다
    • 389
    • +3.46%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45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1.73%
    • 체인링크
    • 13,620
    • +4.77%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