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은 착오"…조양호 회장 해명에도 '논란'

입력 2018-08-14 09:22 수정 2018-08-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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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이유가 없다.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

한진그룹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인척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장기간 누락해온 건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지분의 60% 이상을 조 회장 처남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진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사들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진 측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며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의 이같은 해명에도 조 회장이 무려 15년 동안 처남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를 빠뜨려 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디테일에 강한 경영자’로 통하는 조 회장은 평소 꼼꼼하고 세심한 경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서도 조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회사에도 200만 원 이상의 판촉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의 결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회장이 처남가족을 포함해서 총 62명의 친족 현황을 누락하고 이같은 가계도와 친족명단은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조 회장이 계열사 누락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근거들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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