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4대 비위행위자 강력 처벌…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난다

입력 2018-08-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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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5주년 맞아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대책 발표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임직원에 대해선 즉시 업무 배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혁신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겠다’라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강력한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1월 정승일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책임 및 전략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능력 중심의 세대교체 인사, 조직 구성원들의 미래비전 공유 및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혁신 노력 등에 힘써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 내 온정주의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경직된 조직문화와 원활한 소통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비리행위와 불합리한 관행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번에 조직·문화 혁신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우선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 즉시 업무 배제(무보직), 징계 규정상의 최고수준 징계 및 감경 불가, 형사고발 조치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책임자의 연대책임을 강화 위해 인사 평가 및 보직 심사 시 최하위 등급 부여, 주요 보직 제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징계처분 종류에 따른 직급 강등제 신설,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미지급, 비위행위자 승진 제한 기간 대폭 강화 등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또 4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후 1월 내 징계절차를 완료하는 신속 징계처리(패스트 트랙) 절차를 마련하고, 징계와 별도로 복지시설 등의 사회봉사명령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레드휘슬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준법지키미 제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부당한 업무지시·예산 낭비·인사편의 제공) 신고센터 개설 등 촘촘한 비리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사업 강화 및 융합형 조직 확대 등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평가·승진·보임 및 특별 승진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가스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는 주 52시간제 정착을 통한 일과 가정생활 균형과 조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모성 보호 및 육아시간 확대를 위한 1일 2시간 단축근무제 등 다양한 탄력근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핵심가치와 연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계발 기회도 확대·제공하기로 했다.

정승일 사장은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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