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입력 2018-08-14 14:06 수정 2018-08-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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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지자체 통해 행정조치, 국토부 "안전 확보가 최대 목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이 김경욱 교통물류실장.(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이 김경욱 교통물류실장.(국토교통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않은 BMW 리콜대상 차에 대해 결국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대상은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 안전진단을 촉구하는 계도 목적이 크다. 다만 이를 어기고 운전하다 화재로 2차 사고가 유발될 경우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지어질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국토부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일단 2만 대 안팎이 될 전망이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하루 7000∼1만 대 수준으로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5일에는 대상 차량이 2만 대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라 빨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에 나섰다 화재가 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당장 화재 가능성이 확인된 리콜 대상은 BMW코리아에서 렌터카를 대차해주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량 확보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차량은 전날까지 5000여 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 렌터카 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까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이 겹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렌터카 수급을 가능하게 해놨으나 렌터카 회사들도 자사 고객이 있는 만큼 휴가지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수급 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10만6000여 대에 대한 100% 안전진단 완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날까지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과 안전진단을 예약한 차량은 총 8만1000여 대. 나머지 2만5000여 대는 안전진단은 물론 진단을 위한 예약조차 하지 않고 있는 차들이다. 전체 리콜 대상규모와 비료해 적은 부분이지만 등록증이 없이 운행 중인,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위해 폐차 및 말소되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차량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진단 초기에는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에는 여유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의 신속한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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