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공범' 혐의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8-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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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 작업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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