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댓글 조작 공범'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8-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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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께 영장심사할 듯…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7일 수사를 개시한지 50일 만이다.

특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외에도 센다이 총영사 자리 제안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앞서 특검은 이달 6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해 여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지사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김 씨를 대질조사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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