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18-08-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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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홈플러스)
(사진출처=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도성환(62)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사장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낸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하고 개인정보 2400만 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애초 1월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홈플러스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미뤄졌다. 이후 재판부가 바뀌어 변론이 재개됐고 지난 5월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3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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