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안희정 무죄 판결에…딸에게 항의 메시지 받아"

입력 2018-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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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1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딸이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제가 법원 판단에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여성을 판단하는데 아직도 한국사회 전체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폭력·협박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메시지 몇 개를 보냈다는 게 판단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카투사인 아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도 언급했다. 송영길 의원은 "카투사는 여성과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해 호텔 방에 갔더라도 여성이 '오늘 기분 별로 안 좋다. 지금은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존중하고 나와야 한다고 교육받는다더라"며 "병사들이 여성 의견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이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강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이 호텔까지 갔으면 모든 걸 허락한 것이지 무슨 말이 되느냐'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 표시를 하면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규)는 전날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든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위력 관계는 존재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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