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정 안무'에 윤종신 "저작권 필요"…K-팝 안무, 이미 '저작권'있다?

입력 2018-08-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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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화면 캡쳐)
(출처=MBC 화면 캡쳐)

'라디오스타'에 안무가 배윤정이 출연하면서 '안무 저작권' 개념이 이슈가 되고 있다.

1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유명 안무가 배윤정이 출연해 본인이 직접 만든 안무를 선보였다.

티아라 'Bo Peep Bo Peep, 카라 '미스터', 걸스데이 '기대해', 브라운아이드걸스 '아브라카다브라', EXID '위아래', 프로듀스 'PICK ME UP' 등 배윤정의 수많은 히트 안무를 본 윤종신은 "안무에도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종신의 언급과 달리 '안무'는 이미 법으로 저작권이 보장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보호받는 '연극 저작물'에 속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한해 저작물로 보호하기 때문에 단순한 몸동작 자체는 보호받기 어렵다. 대신 한 곡에 따른 전체적인 구성의 안무는 저작물로 인정돼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라는 곡에서 포인트 안무인 총을 쏘는 동작만으로는 저작물 보호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포인트 동작 하나가 아닌, 전체적인 곡의 안무가 하나의 연극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전체 안무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강습이나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과거 2011년 당시 시크릿의 '샤이보이'라는 곡의 안무가 큰 인기를 끌었다. '샤이보이' 안무가는 해당 곡의 안무에 대해 수강료를 받고 원생에게 가르친 후, 안무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한 방송댄스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원으로부터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출연한 댄스 가스 김완선 역시 "댄스 음악에서는 안무가 가장 중요한 히트 요소 같다"며 안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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