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태성공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태성공영에 대해 과징금 6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9억944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하도급 대금은 원사업자인 태성공영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합인 10억9767만 원보다 1억327만 원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그 이유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