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여가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에 대해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나 권세가 있었지만,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